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대법원이 적임자를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실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천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 인사 3명도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