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현황 등을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잇달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여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구개발과 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인보사 제조ㆍ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 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의 주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