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해인이법'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7일 오후 2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해인이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글은 24만 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의 마감 일은 28일(내일)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해인이가 사고를 당했던 당시 상황과 함께 현재 시행법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단횡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어린이집 원내 폐쇄회로TV(CCTV) 영상 열람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는 거냐"라며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故이해인 양의 부모는 지난 25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국민청원 참여를 부탁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 이후 해인이법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았고, 순식간에 국민청원도 20만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지지하는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되고,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참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이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난 해인이 이름을 딴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