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담합 사건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고발 대상이 아닌 자동차부품 업체 덴소가 2012년 5월7일 자진신고를 했지만, 공정위의 실제 고발은 7년가량 지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추가로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 4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규모는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 원, 히타치 4억1500만 원, 덴소 4억2900만 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3개 기업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간 거래처를 적절하기 나누기 위해 견적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봤다. 이들 자동차부품 업체의 담합행위는 르노삼성자동차 QM5, 현대자동차 그랜저HG, 기아자동차 K7 VG, 한국GM 말리부 모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