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증·어학 인강업계, 부당광고 방지 협약 체결

입력 2019-1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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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공정거래 질서 제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무원·자격증·어학 분야 인터넷 강의 업체(이하 인강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방지에 자율적으로 나선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와이비엠넷, 파고다에스씨에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영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해커스 공무원) 등 공무원·자격증·어학 분야 인강업체들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을 보면 수상 및 선정사실을 광고할 경우 수상 및 선정사실에 대해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가격할인 광고의 경우 광고시점 직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을 할인하는 것처럼 하는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할인 전 가격은 최근 상당기간(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통상 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된 가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매진임박, 마감임박 등의 표현은 적어도 80% 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합격자수 1위' 등 자사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 제한사항(예: 2018년도 9월 행정직 합격자수 기준)을 표시토록 했다.

협약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체 간 협의회를 운영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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