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공정거래 질서 제고 기대"
공무원·자격증·어학 분야 인터넷 강의 업체(이하 인강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방지에 자율적으로 나선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와이비엠넷, 파고다에스씨에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영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해커스 공무원) 등 공무원·자격증·어학 분야 인강업체들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을 보면 수상 및 선정사실을 광고할 경우 수상 및 선정사실에 대해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가격할인 광고의 경우 광고시점 직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을 할인하는 것처럼 하는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할인 전 가격은 최근 상당기간(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통상 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된 가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매진임박, 마감임박 등의 표현은 적어도 80% 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합격자수 1위' 등 자사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 제한사항(예: 2018년도 9월 행정직 합격자수 기준)을 표시토록 했다.
협약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체 간 협의회를 운영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