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4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0년 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 중 일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 서울시가 매매대금 40억여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다음 해 SH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38필지(6만3714㎡)를 합계 약 980억 원에 매입했다.
SH공사는 해당 토지에 도로, 하천, 구거(인공 수로)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을 설치했다. 새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시에 무상 귀속됐다.
이에 SH공사는 “구 도시개발법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청 무상 귀속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사업 당시 이미 공공시설이던 부분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종래 공공시설이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40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SH공사가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종전의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공사는 당시 해당 부동산의 지목이 구거 또는 도로로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전(田)으로 이용된 것으로 봤다.
2심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경험이 많은 SH공사는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또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실제 도로, 구거 등으로 사용된 행정재산이라고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