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 개시…국내 산업 피해 여부 판단

입력 2019-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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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는지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일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 공고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합판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서로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합판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8000억 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 국내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3.96%~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으로 이 조치 이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수입이 증가해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5개월 이내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 기간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며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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