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vs “렌터카 서비스”…타다 첫 재판서 날 선 공방

입력 2019-12-02 14:07수정 2019-1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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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업계의 고발로 시작된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벌 규정에 두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재웅과 박재욱은 공모해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의 11인승 카니발 1500대를 이용해서 무면허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했다”며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타다의 영업은 핵심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지할 뿐이지 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모빌리티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률로서 보호해야 하는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쏘카와 VCNC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입증을 통해 타다가 택시 사업이라는 것을 밝힐 전망이다.

이에 타다 측은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운영이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타다의 실질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 및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 측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고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것뿐인데 어떤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는 것이냐”며 “타다 이용자가 많아진 것 때문에 이런 처우를 받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쏘카 서비스의 핵심이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갈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며 “쏘카를 빌리고 기사가 알선되는 것, 종전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취재진 등으로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려웠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이재웅 대표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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