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VCNC가 '타다' 서비스를 두고 법의 시험대에 올랐다. '불법 콜택시'와 '기사 딸린 렌터카'를 두고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건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타다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한 검찰과 렌터카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쏘카·VCNC 간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고 보고 있는 검찰 측 해석에는 VCNC의 역할 규정이 주효했다. 회사 측에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는 주장에서다. 여기에 타다 이용자를 임차인이 아닌 승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쟁점이다.
VCNC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기사를 포함해 차량을 대여하고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한 뒤 반납한다는 점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 같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서비스방식은 '쏘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