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서울 역세권에서 월세가 10만원대…‘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혜택은?

입력 2019-1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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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신림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사진제공=서울시)

A: "서울 역세권에 월세가 10만 원대인 곳이 있다던데?"

B: "서울 역세권에 그런 곳이 어디 있어?"

A: "진짜야. 20~30대를 위한 저렴한 청년주택이 있다고 하더라. 내부 시설도 엄청 잘 돼 있대. 커뮤니티시설부터 창업지원센터, 북카페, 헬스장까지 다 있다더라."

B: "그런 게 있으면 당장에 계약해야지. 얼른 연락해봐."

서울에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원룸이라고 해도 월세가 만만치 않다. 50만~60만 원은 줘야 월세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서울 역세권에 월세 10만 원대 아파트가 있다면? 게다가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라면?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개소 1만7000호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월 10만 원대,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85~95% 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한다.

올 8월 충정로3가와 강변역 인근의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경쟁률은 140대 1을 기록했다. 11월 합정역 인근 공공임대주택의 2차 모집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143대 1, 장한평역 인근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173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4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설명회'에서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입주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은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면 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청년가구소득이 271만 원 이하면 1순위, 청년 1인일 경우 216만 원 이하가 1순위가 된다.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 고시)을 준용해 2019년은 각각 △대학생 본인 자산 7500만 원 이하 △청년 본인(세대주는 세대) 자산 2억32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 2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주택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및 소득기준이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로, 순위별 차등을 둔다. 민간주택 일반공급 물량은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통된 입주 자격으로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 생업용이나 장애인용, 125cc 이하 이륜차 소유자는 상관없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둔다. 소득순위가 동일한 경우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입주대상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약신청을 한 뒤 해당 서류 제출, 소득·자산·주택 소명 과정을 거쳐 입주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로 청약 접수 절차가 이뤄진다.

청약신청을 할 때는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가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서 방문인터넷 접수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방문인터넷 접수 시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 만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방문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다.

▲발산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 기존 정책과 달라진 점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그동안의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해 △비싼 임대료 개선요구 △초기투자비 회수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참여 저조 △주거환경의 질 개선 요구 등의 과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을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은 △임대료는 낮추고 공공주택은 늘리는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시행자 다양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전용면적은 늘리고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빌트인 필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여기에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면서 '반값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SH공사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포인트ㆍ특별공급 20%포인트)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되,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포인트ㆍ민간특별공급물량 20%포인트)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한다. 전용면적을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확대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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