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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들이 음주운전 사고 후 바다로 추락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 A(20)씨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21)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추락 후 창문으로 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 일행은 전날 오후께 부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