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점찍고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 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과 제재 절차를 별개로 진행해왔다.
분조위는 하나ㆍ우리은행의 6가지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 25%를 설정했다.
그동안 분쟁조정은 판매 현장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만을 봤을 뿐 본점의 영업전략이나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검사ㆍ제재의 영역이지 분쟁조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번 분쟁조정에서 본점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검사ㆍ제재에서 사실상 중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까지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식의 과도한 영업전략이 영업점으로 하달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된 점 등을 경영진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답 자료에는 금감원이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고 답변하도록 쓰여 있다. 하나은행 PB들은 Q&A 내용에 따라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 당시 불완전판매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이외에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가 된 상태다. 금감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이 행위를 검사 방해 행위로 볼 경우 제재 수위는 한 단계 가중된다.
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은 이와 별개로 가중처벌 요건을 채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올해와 지난해에 각각 ‘기관 주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제재심을 진행해 경영진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