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9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통해 기관별 실적현황, 강의시간, 교육방식, 강사소속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 △일회적이고 획일적 교육운영 △자질부족 강사에 의한 교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과제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실시 여부 포함, 집합교육시간 최저 기준 설정, 교육내용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역량강화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내실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교육 실시기관용 운영교재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교육과정의 계획, 준비, 운영, 결과정리 및 보고, 평가 등의 내용과 정보를 담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담당자가 교육 전 과정에 숙지해야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 연구’ 결과발표와 함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현장 적용 방안 △장애인권증진 측면에서 검토 △보건복지부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반영 및 향후 대책 등 5가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