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행위로 물납주식 가치 하락하면 주식가액 깎아 차액 징수

입력 2019-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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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의결…상속 경영인에 물납주식 우선매수권 부여

(이투데이 DB)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상속제 대신 납부하는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물납 주식의 가액도 하락한 가치에 준해 조정된다. 차액은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납세자 편의 및 기업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물납 법인 부실화,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물납된 비상장법인(337개) 중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휴·폐업 법인 비중 46%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성실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납 허가, 관리, 매각 등 전 단계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하고,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 현장실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적당한 자산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서류 확인을 통해 허가 여부 결정하고 있다.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행위로 물납할 주식 가치 하락 시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물납 주식 관리 단계에선 적극적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정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매각 단계에서는 성실 기업 승계 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물납 주식 재매입 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국고 수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 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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