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되면서 관련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18일 리츠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을 통한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수익률 증가로 상장리츠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DB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최저 0.07%에서 최고 2.38%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 1.5%(2018년 기준)를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국내 상장리츠들의 공모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5~6%의 수준으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과 예금금리를 웃돈다. 퇴직연금의 기존 포트폴리오에 상장리츠를 편입할 경우 운용수익률의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 10월 30일 상장한 롯데리츠와 12월 5일 상장한 NH프라임리츠는 일반투자자의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저금리와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채권과 주식의 투자 매력이 급감하면서 상장리츠가 높은 배당수익률로 투자자를 사로잡고 있다.
상장리츠는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어 높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또 △다양한 입지와 유형의 부동산에 분산투자가 가능해 투자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또 일반주식과 다르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
DB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는 허용돼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규모는 약 190조 원(2018년 기준), 상장리츠 시가총액 규모는 약 2조1000억 원(17일 기준)이다. 퇴직연금의 운용 규모와 비교하면 상장리츠 시장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금융위원회의 DCㆍIRP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재간접형 상장리츠 투자가 허용되면 재간접형 상장리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퇴직연금을 활용한 상장리츠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상장리츠 관련 규제 완화의 목적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라며 “정부의 상장리츠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 등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