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10%)를 환급해 줄 전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도 거래횟수 등을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코세페 기간 중 지정 날짜에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 10% 환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코페세 소비재 품목 부가세 환급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거래횟수 직전 6개월 20회 매출 1200만 원에서 직년연도 거래횟수 40회, 연매출 4800만 원을 예로 제시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휘발유, LPG 신차(경우차 제외)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휘발유, 경유, LPG 등 신차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올해까지 70% 인하해주고 있다. 이를 10년 이상 된 휘발유, 경유, LPG차를 휘발유, LPG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내년 1~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