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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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문 대통령, 김범석 쿠팡 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선정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내년 3조20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우선 모험자본, 창업공간 등 혁신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전면 개편,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바꾼다. 확인 유형도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성 평가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 확인 투자자 범위와 연구개발조직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250개를 선정해 사업화, 연구개발(R&D), 투·융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술창업 촉진, 민관 협력기반 강화,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한다.

혁신적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도 청년에서 중장년 포함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민관 협력으로 기술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TIPS(250→300개) 및 Post-TIPS(20→40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한도도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3000만 원으로 늘린다.

내년 청년 창업환경 마련을 위한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도 5개소를 만든다. 이를 위해 지역 유휴공간 활용 공유주방 조성, 임차료·인테리어·컨설팅 등 1개소당 4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을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수요자 맞춤 방식으로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AI 스타트업과 AI 전문가의 기술·노하우 교류를 위한 AI 밋업을 정기적으로 열고 내년 10월 AI 올림픽을 최초로 개최하는 등 기업투자 및 네트워크 확대도 지원한다.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도 추가한다.

현재 11개 수준의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20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일반 펀드가 벤처펀드 출자 시 출자자수 산정 규제를 자본시장법상 모든 형태의 펀드로 확대·완화한다.

특히 내년 3조20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2000억 원 규모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기보)과 1000억 원 규모 '혁신아이콘 기업 지원 프로그램'(신보)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내년 40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전용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 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혁신창업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서비스 향상 및 기술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하나의 쇼핑몰에서 수요·공급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유와 매칭·구매까지 지원하는 혁신조달플랫폼도 마련한다.

실패 경험을 값어치 있게 하기 위해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법인 형태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채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후 채무조정·상환 유예한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연대 보증인 2만8000명의 연대보증채무 5조4000억 원이다.

내년 3월까지 폐업 희망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분할납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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