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어선 재질 불에 강한 '알루미늄'으로 대체

입력 2019-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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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 발표

▲해양수산부가 25일 발표한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중점과제. (출처=해양수산부)
내후년부터 어선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어선 재질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 화재사고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기관실 등 특정 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은 선원실에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기존 통신장비(VHF-DSC)는 조타실에만 설치돼 있어 선실 내 휴식·취침 시 갑작스러운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 요청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또 현재 어선 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해 내화성(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 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하고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강화(2차례→1차례 경고 후 취소)하고 ‘조업정보알리미’ 모바일 앱을 활용해 소형 어장관리선은 자율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형 어장관리선은 출입항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적과실 비중이 가장 높은(76%) 점을 고려해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어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 교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교육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외국인 선원 수는 1만5452명에 달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연근해 취업 외국인 선원 3000여 명 대상으로 30회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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