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조세 64건 등 272건 변경…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내년부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다. 또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보면, 국민건강 차원에선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는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와 흉부, 심장에 대한 초음파 검사까지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된다. 추가되는 업종은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상 97개 업종이다. 또 6개월간 한시로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할 때 개소세가 최대 100만 원 인하된다.
아울러 올해 2학기 3학년만 대상으로 시행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턴 2학년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이 29만 원에서 42만2000원으로 확대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가 확대된다.
이 밖에 사회안전 차원에서 축산물 이력제도 대상이 기존 소·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등 시설·장비도 확충된다.
이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 개설되는 반응형 웹페이지에선 스마트폰을 통한 검색과 정책담당자와 전화 연결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