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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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中企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요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출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특고 종사자는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적용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부터이며 27만4000명의 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가입가능 요건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내려가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이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주(4만3000명) 및 기존 12개 업종 외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132만2000명)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있다.

산재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7급 이상)의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진찰일과 결정일 사이 연금 감소분을 소급 환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연금 수급자에 부담이 돼왔다.

앞으로는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연금 감소분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를 공제하지 않고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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