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 혜택도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한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열매를 맺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실제 입주하는 기업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 입주계약은 2017년 0건에서 2018년 1건, 올해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그간 기업과의 면담, 규제개선 TF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해 투자여건을 상당 부분 개선할 결과다.
외투기업에만 적용됐던 임대용지에 대한 사용료 특례(재산가액의 5%→1%)를 국내기업까지 확대했으며 2만 달러 이하 경상 거래는 외국환 신고 절차를 생략해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 새만금산업단지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 법인세 감면요건인 투자금액 기준도 500억 원 이상으로 애초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업 선호도가 높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300억 원으로 상향(종전 100억 원)했으며 새만금지역 일부 산업단지 1공구 및 방조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실증 연구개발(R&D) 국비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업의 수요가 높은 임대용지도 추가로 확보되고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수상태양광 공모 등 굵직한 사업이 예정돼 있다.
남궁재용 새만금청 계획총괄과장은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이 많이 완화된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