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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시작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4월 출시된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배합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건은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