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입력 2020-0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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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괸이 주요 대기업들을 만나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설명하고, 법 시행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원청 사업주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고,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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