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자이언트펭TV' 캡쳐)
EBS가 인기 캐릭터 펭수 상표권 제3자 출원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6일 EBS 관계자는 “EBS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특허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펭수 상표권 논란은 지난달 제3자가 상표권을 먼저 출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되면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현재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총 19건의 상표권 출원 건이 검색된다. 이 가운데 EBS보다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례는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