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당한 이유없이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는 등 회원들 간 가격 경쟁을 막은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회원(157명)들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종류에 따라 35만~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8년 3월 중순경에도 굴착기 임대가격을 5만~15만 원 인상한 40만~90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영천협의회는 또 2017년 4월 및 7월경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A사 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들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들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