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3일까지 유통업체 대상…이력번호 표시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은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년 동안 공개한다.
또 이달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