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출석을 거부한 채 열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157명 중 찬성 15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수립·지원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청년'을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토록 했다.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할 기구로 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둬서 청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이밖에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