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2인 중 찬성151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체육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장려금 환수·지급중지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