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GA 내부통제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입력 2020-01-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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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법령준수, 경영 건전성제고 등을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영업기준) 제8호에 의거했다.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및 내부통제 절차수립을 통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업무규정 수립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진 △고객정보보호 및 민원·분쟁처리 절차 수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영업행위 기준 마련을 통한 건전한 보험영업 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 수립과 같은 자정노력으로 보험대리점업계의 소비자보호 및 모집질서 개선 등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정결의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대리점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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