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출처KBS1 '인간극장')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박의 현 매니저 김모(6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김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유진박 명의로 약 1억800만 원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