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법원은 17일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을 두루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변호사 2명, 법무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검사 1명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특별위는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각 방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조인, 국민에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