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으로 처벌 가능…개정안은 기업에 과도한 규제”
일명 ‘가짜뉴스 규제안’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해 벤처기업협회와 코스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두 단체는 “가짜뉴스, 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짜뉴스나 매크로 등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기존의 형법(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규제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여론조작은 이미 현행법상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따라서 여론조작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전제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이용자와 정보통신사업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는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의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두 단체는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며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조작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