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장 “성 다양성은 이사회 경쟁력”

입력 2020-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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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다양성이 기업에 뿌리 내리는 자본시장을 기대한다. 법안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 출범부터 꾸준히 여성 이사의 필요성을 말한 결과, 지난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한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양성평등이 아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목적으로 법안 정신이 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여성이사협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한 글로벌 NGO(비영리 기구)다. 한국은 30여 명의 여성 이사들이 모여 2016년 74번째로 가입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매년 국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론장 마련에도 힘쓴다.

여성가족부 차관 출신인 이복실 회장은 “이사회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의하고 사회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구조 개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 전문가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한국 여성 이사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2019년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한국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임원 비율은 3.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 회장은 “상징성보다는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 등 반영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취지를 공감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양성평등이 아닌 다양성을 갖춘 지배구조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도 협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법안 마련에 나섰고, 다른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사회의 노력도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반발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등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여성 이사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며 “개정안이 정착되고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규제와 부담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과 함께 ‘다양성’을 꼽는다. 그중 여성 대표성 항목을 고려해 투자를 판단한다”며 “성 다양성은 이사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주총 시즌에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공론장도 꾸준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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