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 행위 논란, 잠자리 먹이고 성희롱까지…피해자 우울증 진단받아

입력 2020-01-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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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병대 가혹 행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신병에게 잠자리를 산 채로 먹이는가 하면, 상습적인 폭언을 동반한 가혹 행위가 지속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에도 해병대의 엽기 행각이 이어졌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해병 1사단 부대에 전입한 피해 제보자는 전입 3일째에 선임에게 "너 같은 XX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패서 의가사(의병전역) 제대를 시켜줬을 텐데"라는 구체적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말라비틀어져서 여성과 성관계는 할 수 있느냐", "성관계를 하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것 아니냐"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나아가 살아 있는 잠자리를 주며 먹을 수 있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선임의 위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답하자, 가해자는 "못 먹으면 죽는다"며 입을 벌리라고 강요한 뒤 잠자리를 밀어 넣었다.

센터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수치심, 모멸감,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중증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반복되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됐다"며 "폐쇄 병동에 입원한 후 재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나서야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 관계자는 "센터 측 주장 내용은 이미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병대 전 부대는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기간을 설정하고, 가혹 행위·병영 악습·성 군기 위반 등 부대 관리 전반을 자세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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