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 필요"
(이투데이DB)
대리운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실제로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사고 위험은 높지만, 현재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대리운전 서비스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