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부분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5차에 걸쳐 재판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조 회장은 “우선은 동거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 겪게돼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관한 질문에는 “금방 나와서 정리가 안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정 구속을 피한 조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