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조사 후 공소권 남용 판단…총장 날인 동일성 인정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구속 당시와 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메모를 하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양대 교수”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모펀드 의혹, 입시비리의혹 등과 함께 다시 기소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해도 공소취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병행 심리를 할 수 있다”며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 불허의 경우 공소를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15년 이상 형사재판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스스로도 위조된 표창장은 한 개인데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공소권 남용 여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봐야 할 것”이라며 “공통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병행 심리를 통해 증거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측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장소 바뀐 부분, 성명 불상자가 조교로 바뀐 부분은 공소사실 동일성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총장 날인 부분에 대해 (이 사건에서는)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사실행위가 기재돼 있고, 추가 기소는 파일 위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