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연장·야간근로시간도 가산율(150%)을 적용하지 않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달리 가산율을 고려해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은 기본 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의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눠 계산한다. 통상임금 총액이 클수록,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기존판례는 총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율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만큼 총근로시간이 늘어 근로자에게 불리했다.
그러나 전합은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당사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의사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적게’ 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수당에 관해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확히 제시돼 향후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