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채권자 박승민 외 49명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및 김은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채권자 박승민 외 49명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및 김은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 및 효력정지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