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병역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 일병 시절 휴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미복귀하자, 소속 부대 간부가 아닌 상급부대 A 대위가 휴가 연장 건을 처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병이 상급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점식ㆍ이만희 의원은 이달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아들 서모 씨를 군무이탈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