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조700억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또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원(10년·30년물은 2100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익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총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딜러가 신청한 금액에 비례해 10억원 단위로 배정한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재부는 또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10년물 지표종목 간 교환을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