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제소 이후 두 번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제네바/신화뉴시스)
일본이 우리나라가 시행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일본이 2018년 11월 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제소 이후 취해진 한국의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일본은 첫 제소 당시 당시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 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일본은 같은 사항을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들며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