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 당국 상대 소송 부담에도 제재 불복소송 제기 가능성 주목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DLF 징계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손 회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손 회장은 금감원 중징계 처분으로 다음 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최고 경영진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등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이번 징계안이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제재안 확정 전 우리금융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금감원장 전결은 다음 달 초 이뤄지지만, 사실상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이 곧 금감원장의 뜻인 만큼 결과 번복은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이 책임감 있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제재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금융과 손 회장이 금감원 제재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다음 달 주주총회서 손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최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손 회장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금융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큰 부담인 만큼 우리금융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손 회장에게는 ‘악재’다.
실제로 우리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31일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미뤘다. 임추위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임원 제재와 달리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다음 달 4일께 열릴 전망이어서 우리금융은 최소 한 달 이상 내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 관련 혼란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