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정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제한…관할공관 사증 효력도 정지

입력 2020-02-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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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전날 신종 코로나 대응회의 논의사항 후속조치 마련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4일 자정부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또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에선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회의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과 관련해 정부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의하고, 입국 단계에선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한다. 입국 후 허위진술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 퇴거나 입국 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전날 발표했던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 전역 여행경보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 등 일부 대책을 밤늦게 ‘계획’에서 ‘검토’로 정정한 데 대해선 논의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미처 최종 문안에서 수정되지 못한 상태로 나간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4일부터 일상·밀접접촉차 구분을 없애고, 모든 확진환자의 접촉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지침을 배포한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간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701명 중에선 현재까지 1명이 신종 코로나로 확진됐다. 700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2차 입국한 333명은 유증상자 7명을 비롯해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됐다. 여기에는 의사 5명(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이 포함돼 있다.

김 부본부장은 “이분들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시는 동안 혹여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진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퇴소 전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며 “14일이 경과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에 별도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난다면 최종적인 음성 판정으로 완벽하다고 현재의 수준에서는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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