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년 설 연휴가 지나고, 매년 그래왔듯이 올 2월에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주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지는 2019년에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연말정산 관련 세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중요한 변수다. 매년 바뀌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지만 놓치는 부분없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또는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규정을 잘 알아두자.
우선 2019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실제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료비 또는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만 의료비세액공제가 됐지만, 2019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200만 원을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된다. 또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주택 규모를 이유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올해는 임차주택의 기준시가를 꼭 체크해봐야 한다.
올해부터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2018년까지 20세 이하 자녀 중 6세 이상 자녀에 대해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2019년부터는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종전에 중복공제 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는 법규를 개정해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으니, 의료비공제금액 제출시 보험료 지급액을 제외해야 추후 세액 추징 및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도 소폭 개편되었으니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근로자라면 한번 더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