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관 5곳 지정…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5개 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교육과정 : 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안전보건진흥원(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안전보건협회(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크레인협회(하역기계) 등이다.
이들 기관은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곳으로 최종 지정됐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