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거나 신속히 제거하지 못하면 벌금 등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영국 문화부와 내무부는 장관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모든 소셜미디어 업체는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 당시인 지난해 여름 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규제방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영국 정부는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