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소견을 적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A 씨는 방사선사 B 씨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 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 결과를 판독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촬영 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방사선사가 할 수 있다.
A 씨는 B 씨의 초음파 촬영이 자신의 지시·감독 아래에 이뤄졌고, B 씨가 ID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은 ‘판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B 씨가 초음파 거마 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오더지는 개략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B 씨가 의사인 A 씨 등의 입회, 실시간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검사결과 요지를 작성·전달했다"며 "A 씨 등이 전달받은 검사결과 요지를 정리·축약해 환자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사선사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