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경우 LTV 50%가, 9억 원 초과는 LTV 30%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만 금지 됐으나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집중 실시키로 했다"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